7. 노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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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EA 댓글 0건 조회 4,659회 작성일 22-07-21 00:04본문
1. 서론
라오스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 및 사회복지제도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일반 외국인투자자들은 라오스의 현행 노동 관련 규정이나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의 지침 등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 라오스의 근로자의 권리 규정이나 사회 복지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현지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라오스 「Labor Law No. 43/NA 2013 (이하 “노동법”)」 제 도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고용에 관한 원칙
「라오스 노동법」상 고용주는 인력 채용 시에 라오스 현지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 소명한 후, 외국인 인력 채용 한도(quota - 전체 인력 대비 외국인 인력의 비율)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 인력은 취업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최초 유 효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1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라오스 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아래와 같은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노동사회복지부가 발급하는 취업허가
- 공안부가 발급하는 거소증
- 외교부가 발급하는 복수입국비자
3. 근로관계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법률 관계, 권리 및 의무는 노동법에 따라 규율되고, 「라오스 노동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대상 회사의 인사관련 규정은 「라오스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정기계약과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확정한 비정기 계약으로 구분된다. 정기계약은 정해진 종료일에 종료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에 종료될 수 있다. 비정기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중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45일 이전에는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부정직한 행위, 고의적 물건 파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결근 등)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만 통지서를 교부하면 종 료가 가능하다.
5.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라오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자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사전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초과근무는 한 달에 45시간 또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일 수 없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법규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최소한 「라오스 노동법」 및 사회복지규정상 에 보장된 최저임금에 상당하여야 한다.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 6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법정 최저임금은 1인당 900,000 LAK/월이다. 초과근무 및 야 간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 연차
「노동법」상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업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15일에서 18일간의 유급 연차 휴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라. 출산휴가
「노동법」상 고용주는 임산부에게 90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산휴가 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주가 부담 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등재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금에서 지급하게 된다.
마. 유급병가
「노동법」상 매년 30일간의 유급병가가 허용된다. 단, 근로자는 유급병가신청 시 고용주에게 의료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근무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6. 사회보장제도
라오스에서는 「Decree on Social Security System」(사회복 지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라오스에 설립된 모든 민간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사회보장기금이 일부 관리하는데, 근로자가 10명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 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참여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급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자신 의 월급에서 4.5%를 공제하여 매달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오스 현지 실정상 상당수의 민간기업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7. 노동조합
「라오스 노동법」상 모든 사업장은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 를 두도록 되어있다.
8. 내부인사규정
「라오스 노동법」상 회사 내부인사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노동사회복지부 산하의 Labor Administration Agenc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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