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1:1문의

처음 접하는 영어 계약서... 독소 조항 피하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KLEA 댓글 0건 조회 3,412회 작성일 22-07-21 00:09

본문

영어계약서는 해외 수출에 필수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영어에 익숙 치 않을 때가 많아 상대가 집어넣은 독소조항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사는 해외 수출경험이 전무한데, 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로부터 산업용 장갑을 주문 받았다. 갑작스런 수출 건에 A사는 사우디 업체에게서 양해 각서(MOU) 한 장을 건네 받았다. A사는 양해각서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려고했지만회사근무직원은 단2명,스스로 검토할 역량이 부족했다. A사는해외판로를개척할수있는기회를날리고싶지않았다.판로를살 리면서 불안함을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다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 률자문단’에 협조를 얻기로 했다.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사우디 업체가 보 낸 양해각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계약 당사자가누군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않았다.

 

물품은 운송이 완료되면 통상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사우디 업체가 보낸 양해각서엔 A사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게다가 상업송장의 인증장소가 미국이었고,두 회사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풀 분쟁해결조항이 없었다. A사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법률자문단은 A사에 네 가지 조언을 했다.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정하고 관행대로 운송완료후 통지를 수입업자,이경우에는사우디 업체로 하라고 조언했다. 상업송장의 인증장소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지정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을 넣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구체적인 영문 조항도 예시로 제시했다. A사는 사우디측이 넣은 독소조항으로 처음 체결하는 영문계약에서 큰 낭패를 볼 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자문단의 도움으로 불리한 조건을 벗고 혹시 모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법률자문단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해외 수출 협상 과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영어”라며 “나도 모르게독소조항이 끼어있지 않은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